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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조건, 신청하기

김새벽v 2025. 3.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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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 지원 2025 – 최신 혜택 총정리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이 도입돼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해요. 참여 학교는 총 255곳으로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https://www.kosaf.go.kr/ko/main.do)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 2. 4. ~ 2025. 3. 18.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지원 금액: 월 20만 원 한도 내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관련 문의 및 신청 바로가기 ( 한국장학재단

다음으로 원거리 대학 진학 여부가 중요한데요. 지원 기준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확인해야해요. 예를 들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에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니라면 지원이 가능해요.

교통권이 중요한 지원 기준이 되는데요. 시 지역은 대학이 속한 시를 기준으로 '인전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처럼 경계가 맞닿아 있는 경우라면 동일 교통권으로 지원이 되지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원 범위는 전월세등 임대료 외에 다른 비용도 가능한데요. 주거 유지 관리비, 공동 주택 관리비 등, 수도 연료비, 주택임차 이자 상황액 등 지원이 가능해요.

또 임대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주거 관련 비용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학기 중에만 가능하고 계절학기를 듣는 친구라면 방학 때도 장학금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전입이 꼭 필요한 건지 질문이 있는데요. 전입은 필수조건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 늦지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멋진 청년들 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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